2명도 이젠 다둥이? 정부 다자녀 혜택 및 기준 알아보기

다자녀, 다둥이. 말로만 들었지 주변에서 본 적은 많이 없고, 또한 한 명도 키우기 힘든 요즘 3명을 양육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자녀 가구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사회 시스템 이용에서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이 기준이 이번에 2자녀로 완화된 만큼 이러한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다자녀 혜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예정

특공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 검토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2자녀 가구에 제공(관련법 정비 예정)

국립문화시설(극장 및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입장(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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