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름에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사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취약계층 뿐만이 아닌, 영유아나 임산부 또한 이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 에 금액이 따로 나오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인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름과 겨울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니, 여름에도 절대 신청을 잊지 말아야겠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또한 이 금액은 해당 년도 지급 금액으로 월별 지급 금액이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최대 4만 5천원에 한해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미리 바우처를 신청하셨고,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 까지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1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실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 조회 사이트로 가는 방법

이 화면으로 들어올 경우, 신청하실 당시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상세 페이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당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본인이 가진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으로 접 속이 불가능할 경우, 잔액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밑에 걸어드렸으니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그럼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잊지 마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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